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 해설 — 주민참여제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주민참여제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 ① 주민소환
- ② 주민의 감사청구
-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주민소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소환은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이미 도입되었다. 2021년 전부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② 주민의 감사청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감사청구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된 제도이다.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조례개폐청구는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2021년에는 별도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으나 '처음 도입'은 아니다.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이 규칙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되었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은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민이 규칙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되었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