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 해설 — 주민참여제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주민참여제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1. 주민소환
  2. 주민의 감사청구
  3.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4.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 정답

선지별 해설

주민소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소환은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이미 도입되었다. 2021년 전부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주민의 감사청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감사청구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된 제도이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조례개폐청구는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2021년에는 별도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으나 '처음 도입'은 아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이 규칙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되었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은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민이 규칙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되었다(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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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