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 해설 — 주민참여제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주민참여제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정답
- ④ ㄷ, ㄹ 행정학개론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ㄱ은 옳다.
②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소환법상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은 틀리므로 'ㄱ,ㄴ'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감사청구 3년)과 ㄹ(주민참여예산기구를 조례로 규정)은 모두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
④ ㄷ, ㄹ 행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투표법상 예산 편성·의결·집행, 지방세·사용료 부과 등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ㄷ은 틀리므로 '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은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ㄱ(감사청구 3년)과 ㄹ(주민참여예산기구를 조례로 규정)은 모두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