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 해설 — 무단통치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단통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1.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2.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3.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4.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산 총파업은 1929년 문화통치기에 일어났다. 태형령 시행기(1910년대)와 맞지 않는다.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성 제국 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었다. 태형령은 1920년 폐지되어 시기가 맞지 않는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 문화통치기에 발표되었다. 태형령 시행기와 맞지 않는다.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령(1910~1920)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태형령 시행기와 일치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은 무단통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회사령(1910~1920)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태형령 시행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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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