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 해설 — 무단통치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단통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 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 ②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③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 ④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산 총파업은 1929년 문화통치기에 일어났다. 태형령 시행기(1910년대)와 맞지 않는다.
②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성 제국 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었다. 태형령은 1920년 폐지되어 시기가 맞지 않는다.
③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 문화통치기에 발표되었다. 태형령 시행기와 맞지 않는다.
④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령(1910~1920)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태형령 시행기와 일치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은 무단통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회사령(1910~1920)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태형령 시행기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