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 해설 — 수집·이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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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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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선지별 해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중 하나로 둔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법률상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필요성을 수집·이용 근거로 인정한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처리를 근거로 둔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약 관련 근거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는 표현은 제15조의 해당 근거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은 수집·이용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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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