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5번 해설 — 가명정보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가명정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서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항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가)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항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나) . (가) (나)

  1.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2. 동의를 받아 해서는 아니 된다
  3. 동의 없이 해서는 아니 된다 ← 정답
  4.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해당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허용한다. 제3자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동의를 받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명정보 처리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능하다. 식별 가능 정보 포함 금지는 맞지만 동의 요건이 아니다.

동의 없이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의 핵심 구조이다. 목적 제한과 식별 가능 정보 제외가 함께 적용된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명정보 처리는 일정 목적에서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제3자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5번은 가명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의 핵심 구조이다. 목적 제한과 식별 가능 정보 제외가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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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