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8번 해설 — 본인확인기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본인확인기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③ 방송통신위원회 ← 정답
- ④ 금융위원회
선지별 해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설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권자로 제시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업무 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기술적·재정적 능력, 설비규모 등을 심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다룬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8번은 본인확인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기술적·재정적 능력, 설비규모 등을 심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