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 해설 — 임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임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임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사용자가선택적복지제도를시행하면서직원전용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물품을구매하는방식등으로사용할수 있는복지포인트를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계속적․정기적으로배정한경우라고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않는다
- ② 근로자가그임금채권을양도한경우에양수인은스스로 사용자에대하여임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 정답
- ③ 상여금이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고그지급액이확정되어 있다면이는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의성질을가지나, 그지급사유의발생이불확정이고일시적으로지급되는것은 임금이라고볼수없다
- ④ 사용자는각사업장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임금과가족수당 계산의기초가되는사항, 임금액,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임금을지급할때마다적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가선택적복지제도를시행하면서직원전용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물품을구매하는방식등으로사용할수 있는복지포인트를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계속적․정기적으로배정한경우라고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다.
② 근로자가그임금채권을양도한경우에양수인은스스로 사용자에대하여임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금채권 양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금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③ 상여금이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고그지급액이확정되어 있다면이는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의성질을가지나, 그지급사유의발생이불확정이고일시적으로지급되는것은 임금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는 계속성ㆍ정기성ㆍ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고, 불확정ㆍ일시 지급 금품은 임금성을 부정한다.
④ 사용자는각사업장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임금과가족수당 계산의기초가되는사항, 임금액,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임금을지급할때마다적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업장별 임금대장 작성과 지급 때마다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은 임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임금채권 양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금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