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 해설 — 단체교섭
정답 ③번출제 쟁점 단체교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단체교섭의당사자및담당자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노동조합의하부단체인분회나지부가독자적인규약및 집행기관을가지고독립된조직체로서활동을하는경우당해 조직이나그조합원에고유한사항에대하여는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다
- ②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 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 가진다
- ③ 노동조합이단체교섭권한을위임할경우그위임을해지하는등 별도의의사표시를하지않는한그노동조합의교섭권한은 소멸한다 ← 정답
- ④ 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할상대방인사용자단체는노동관계에 관하여그구성원인사용자에대하여조정또는규제할수 있는권한을가진자이어야하는데, 사용자단체가이러한 권한을갖기위하여는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및단체협약을 체결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또그구성원인각사용자에 대하여통제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노동법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① 노동조합의하부단체인분회나지부가독자적인규약및 집행기관을가지고독립된조직체로서활동을하는경우당해 조직이나그조합원에고유한사항에대하여는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은 독립성을 갖춘 하부단체의 고유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능력을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 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노동조합 대표자 권한이다.
③ 노동조합이단체교섭권한을위임할경우그위임을해지하는등 별도의의사표시를하지않는한그노동조합의교섭권한은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판결은 교섭권한 위임 후에도 위임자의 권한이 수임자 권한과 경합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④ 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할상대방인사용자단체는노동관계에 관하여그구성원인사용자에대하여조정또는규제할수 있는권한을가진자이어야하는데, 사용자단체가이러한 권한을갖기위하여는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및단체협약을 체결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또그구성원인각사용자에 대하여통제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노동법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137 판결은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상대방성에 구성원 사용자에 대한 조정ㆍ규제 권한을 요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은 단체교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판결은 교섭권한 위임 후에도 위임자의 권한이 수임자 권한과 경합적으로 남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