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 해설 — 취업규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취업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취업규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령이나단체협약에어긋나는취업규칙의 변경을명할수있다
  2.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있어서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 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 사용자측의개입이나간섭이배제된 상태에서사업장전체또는기구별․단위부서별로근로자 간에의견을교환하여찬반의의사를모으는회의방식기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의하여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한다
  3. 하나의취업규칙의적용을받는근로자들가운데취업규칙의 변경이일부근로자에게는유리하고일부근로자에게는불리한 경우에는전체적으로보아근로자에게불리한취업규칙으로 취급한다
  4. 사용자가취업규칙에서정한근로조건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면서근로자집단의동의를얻지않은경우에변경후 신규로입사한근로자에대한관계에서는당연히변경전의 취업규칙이적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법령이나단체협약에어긋나는취업규칙의 변경을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의 취업규칙 변경명령 규정이다.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있어서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 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 사용자측의개입이나간섭이배제된 상태에서사업장전체또는기구별․단위부서별로근로자 간에의견을교환하여찬반의의사를모으는회의방식기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의하여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는 전원 일시집합 방식뿐 아니라 단위별 회의 후 전체 취합 방식도 허용하되 사용자 측 개입ㆍ간섭 배제를 요구한다.

하나의취업규칙의적용을받는근로자들가운데취업규칙의 변경이일부근로자에게는유리하고일부근로자에게는불리한 경우에는전체적으로보아근로자에게불리한취업규칙으로 취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 집단 규모 비교 없이 전체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아 집단 동의를 요구한다.

사용자가취업규칙에서정한근로조건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면서근로자집단의동의를얻지않은경우에변경후 신규로입사한근로자에대한관계에서는당연히변경전의 취업규칙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은 불이익변경 무효를 기존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무효로 보아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 취업규칙 적용을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은 취업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은 불이익변경 무효를 기존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무효로 보아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 취업규칙 적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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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