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6번 해설 — 연차유급휴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연차유급휴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연차유급휴가및연차휴가수당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근로자가부당해고로인하여지급받지못한임금이연차휴가 수당인경우에해당근로자의연간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를 고려하여1년간80퍼센트이상출근하는요건을충족하면, 사용자는연차유급휴가가부여되는것을전제로연차휴가 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은장단을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에모두포함시키지않고출근율을 계산하여야한다 ← 정답
  3. 근로자가연차휴가에관한권리를취득한후1년이지나기전에 퇴직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더이상연차휴가를사용하지 못하게될경우에는사용자에게연차휴가일수에상응하는 임금인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수있다
  4.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권리혹은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를사용할해당연도가아니라그전년도1년간의 근로에대한대가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근로자가부당해고로인하여지급받지못한임금이연차휴가 수당인경우에해당근로자의연간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를 고려하여1년간80퍼센트이상출근하는요건을충족하면, 사용자는연차유급휴가가부여되는것을전제로연차휴가 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은 부당해고기간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산입하는 취지로 보았다.

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은장단을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에모두포함시키지않고출근율을 계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등 판결은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았다.

근로자가연차휴가에관한권리를취득한후1년이지나기전에 퇴직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더이상연차휴가를사용하지 못하게될경우에는사용자에게연차휴가일수에상응하는 임금인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는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청구권을 인정한다.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권리혹은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를사용할해당연도가아니라그전년도1년간의 근로에대한대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등 판결은 연차휴가 관련 권리를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등 판결은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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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