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 해설 — 직장 내 괴롭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직장 내 괴롭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직장내괴롭힘의금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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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파리게이츠 · CC BY 3.0
  1. ‘직장내괴롭힘’이라함은사용자또는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 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행위를말한다
  2. 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 사용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정답
  3.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 피해근로자등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 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직장내괴롭힘’이라함은사용자또는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 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행위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이다.

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 사용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고의무를 두지는 않는다.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 피해근로자등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 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는 조사를 요구한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고의무를 두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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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