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 해설 — 직장 내 괴롭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직장 내 괴롭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직장내괴롭힘의금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 ① ‘직장내괴롭힘’이라함은사용자또는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 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행위를말한다
- ② 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 사용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정답
- ③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 피해근로자등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 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직장내괴롭힘’이라함은사용자또는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 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행위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이다.
② 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 사용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고의무를 두지는 않는다.
③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 피해근로자등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④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 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는 조사를 요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고의무를 두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