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8번 해설 — 공정대표의무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정대표의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공정대표의무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해당사업또는사업장내에합법적으로설립되어 있는노동조합에대하여공정대표의무를부담한다
- ② 공정대표의무위반과관련하여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 대하여관계당사자는그재심판정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를제기할 수있다 ← 정답
- ③ 사용자는공정대표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 ④ 공정대표의무를위반하여차별을받은노동조합의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다. 노동법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해당사업또는사업장내에합법적으로설립되어 있는노동조합에대하여공정대표의무를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정대표의무위반과관련하여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 대하여관계당사자는그재심판정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를제기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4항이 제85조를 준용하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간은 15일이다.
④ 공정대표의무를위반하여차별을받은노동조합의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다. 노동법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은 차별받은 노동조합의 시정요청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은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4항이 제85조를 준용하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간은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