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 해설 — 교섭단위 통합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교섭단위 통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은 다양한 교섭방식의 자율적 선택과 단체교섭 활성화 지원 노력을 규정한다.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섭단위 분리·통합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고 전에 하고, 공고 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에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은 교섭단위 통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고 전에 하고, 공고 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