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 해설 — 교섭단위 통합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교섭단위 통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 정답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은 다양한 교섭방식의 자율적 선택과 단체교섭 활성화 지원 노력을 규정한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섭단위 분리·통합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고 전에 하고, 공고 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에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32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둔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은 교섭단위 통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고 전에 하고, 공고 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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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