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 해설 — 단체교섭 대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단체교섭 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 정답
-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체교섭 대상은 근로조건 등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인정된다.
②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경영주체의 고도 경영상 결단으로 본다.
③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촉진 수단이므로 파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집행력 있는 법원 판단을 위반한 교섭거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촉진 수단이므로 파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