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 해설 — 단체교섭 대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단체교섭 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 정답
  4.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선지별 해설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체교섭 대상은 근로조건 등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인정된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경영주체의 고도 경영상 결단으로 본다.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촉진 수단이므로 파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집행력 있는 법원 판단을 위반한 교섭거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촉진 수단이므로 파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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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