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 해설 —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 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노동법개론 나 ← 정답

선지별 해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쟁의행위 중 외부 대체근로를 제한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조정절차와 찬반투표의 선후만으로 정당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 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밀접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는 별도 조정전치와 찬반투표 의무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노동법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항·제4항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일정 범위의 대체·도급을 허용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항·제4항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일정 범위의 대체·도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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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