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 해설 — 해고 서면통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해고 서면통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 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 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서면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본다.
③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체적 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는 상세 기재 누락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④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은 해고 서면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