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 해설 — 해고 서면통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해고 서면통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 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 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서면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본다.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체적 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는 상세 기재 누락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은 해고 서면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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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