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 해설 — 노동쟁의 조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노동쟁의 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 정답
  3.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일방 신청에 따른 지체 없는 조정 개시와 성실 참여를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근로자대표 조정위원과 사용자대표 조정위원을 교차추천 방식으로 지명하도록 한다.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는 대상이 아닌 신청에 대한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 통지를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57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단독조정인 조정을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은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근로자대표 조정위원과 사용자대표 조정위원을 교차추천 방식으로 지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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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