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 해설 — 노동쟁의 조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노동쟁의 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일방 신청에 따른 지체 없는 조정 개시와 성실 참여를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근로자대표 조정위원과 사용자대표 조정위원을 교차추천 방식으로 지명하도록 한다.
③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는 대상이 아닌 신청에 대한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 통지를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57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단독조정인 조정을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은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근로자대표 조정위원과 사용자대표 조정위원을 교차추천 방식으로 지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