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8번 해설 — 임금 보장과 지급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임금 보장과 지급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능률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 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 정답
  4.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급제 등 근로자의 보장임금은 근로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보장한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단공개 기준은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다.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와 통상임금 판례의 일률성 법리를 함께 묻는 내용이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법정 대상과 예외를 따르며, 사망한 사업주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명제는 맞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은 임금 보장과 지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와 통상임금 판례의 일률성 법리를 함께 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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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