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번 해설 —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 정답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위법한 지배ㆍ개입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인 사업장에서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특정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차별적 금품 지급도 지배ㆍ개입 의사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은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지배ㆍ개입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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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