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 해설 — 긴급조정 요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긴급조정 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76조는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 등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긴급조정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76조 제3항은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와 중앙노동위원회 및 관계 당사자 통고를 요구한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77조는 긴급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재개할 수 없게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76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를 요구할 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은 긴급조정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노동조합법 제76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를 요구할 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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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