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 해설 — 단체협약 체결권한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 ②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정답
- ③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 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노동법개론
선지별 해설
①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조합원 의사 반영과 대표자 통제를 위한 절차적 제한은 전면적ㆍ포괄적 제한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본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단체교섭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의 주체성ㆍ자주성 흠결을 이유로 설립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절차 위법, 요건 법리오해, 월권 등 특별한 위법이 있어야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 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노동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단체교섭 전 과정에서 정보제공ㆍ의견수렴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단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은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의 주체성ㆍ자주성 흠결을 이유로 설립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