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 해설 — 해고예고
정답 ③번출제 쟁점 해고예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 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한다.
②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 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해고예고의 취지상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고예고 예외 사유가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ㆍ해고시기 서면통지 의무는 별도로 문제된다.
④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산전ㆍ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금지를 두지만 일시보상 또는 사업 계속 불가능의 예외를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은 해고예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가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ㆍ해고시기 서면통지 의무는 별도로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