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 해설 — 실효의 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실효의 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특성상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ㄷ.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ㄹ.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ㄱ, ㄴ
  2. ㄱ, ㄷ ← 정답
  3. ㄴ, ㄹ
  4.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고용관계 존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 때문에 실효의 원칙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사망ㆍ정년 등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지만, 정년퇴직처리는 새로운 형성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정년 등 자동소멸사유에 따른 퇴직처리를 퇴직 사유와 시기를 확인해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사망ㆍ정년 등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지만, 정년퇴직처리는 새로운 형성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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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