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 해설 — 휴업보상
문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정답
- ④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9조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80조 제2항은 가중 장해의 장해보상을 등급별 보상일수 차액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다.
③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81조는 중대한 과실 인정 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할 뿐 요양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84조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은 휴업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는 중대한 과실 인정 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할 뿐 요양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