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 해설 — 유니언숍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 유니언숍 협정 예외를 인정한다.
②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만 재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 승인을 거부한 행위를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유니언숍 예외에서도 탈퇴 후 새 노조 조직 또는 다른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다.
④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신규입사자에게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그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은 유니언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신규입사자에게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그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