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 해설 — 유니언숍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유니언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 유니언숍 협정 예외를 인정한다.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만 재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 승인을 거부한 행위를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유니언숍 예외에서도 탈퇴 후 새 노조 조직 또는 다른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다.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신규입사자에게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그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은 유니언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신규입사자에게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그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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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