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 해설 — 임금 정의
문제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10조는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9조는 법률에 따르지 않는 영리 목적 취업 개입과 중간인 이익 취득을 금지한다.
④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도관리원 지위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은 임금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