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8번 해설 — 경영상 해고 필요성
문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 ③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④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사업부문이 인적ㆍ물적ㆍ장소적 및 재무ㆍ회계상 독립된 예외가 아니면 법인 전체 경영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②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와 사업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성실 협의와 합의도 판단 요소가 된다.
③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안정 등 우선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④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기업 해산에 따른 청산 과정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은 경영상 해고 필요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기업 해산에 따른 청산 과정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