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 해설 —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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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정답
  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4.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9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은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기준을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둔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6항은 합의가 안 될 때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은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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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