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 해설 —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9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③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은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기준을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둔다.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6항은 합의가 안 될 때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은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