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 해설 — 여성보호

정답 ③번출제 쟁점 여성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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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정답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를 둔다.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일반 임신은 9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한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상한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둔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은 여성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일반 임신은 9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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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