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 해설 — 부당노동행위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당노동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정답
-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지배ㆍ개입의 성립에 현실적인 단결권 침해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후생자금 또는 재해 방지ㆍ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를 예외로 인정한다.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설립 과정의 노동조합 활동 침해에 대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용자의 표면상 사유와 달리 실질적 동기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면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설립 과정의 노동조합 활동 침해에 대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