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번 해설 — 취업규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취업규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정답
  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은 법령ㆍ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 명령 권한을 정하면서 노동위원회 의결 요건을 두지 않는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동의 흠결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ㆍ의무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고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은 취업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동의 흠결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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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