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 해설 — 주지의무
문제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④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의 최저임금 내용 주지의무와 효력발생 전날까지의 기한을 둔다.
②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7조와 시행령은 정신ㆍ신체 장애로 업무수행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이 명백한 사람을 인가 대상에 포함한다.
③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은 산입을 위한 월 지급 전환 취업규칙 변경에서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 특례를 둔다.
④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은 도급제 등 시간ㆍ일ㆍ주ㆍ월 단위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산고 또는 업적 단위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은 주지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산입을 위한 월 지급 전환 취업규칙 변경에서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 특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