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3번 해설 — 전적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전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 정답
- ②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 ④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전적 대상과 조건 등이 특정되어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으면 사전 포괄동의도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은 그 약정에 구속된다.
③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업무상 필요,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④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면 효력이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은 전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전적 대상과 조건 등이 특정되어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으면 사전 포괄동의도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