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 해설 — 임금 직접지급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임금 직접지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임금채권 양도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로 설명된다.
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ㆍ전액 지급 원칙을 두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 규정을 예외로 인정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출산ㆍ질병ㆍ재해 등 비상한 비용 충당을 위한 청구가 있으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임금채권 상계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은 임금 직접지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임금채권 상계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