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 해설 — 임금 직접지급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임금 직접지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임금채권 양도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로 설명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ㆍ전액 지급 원칙을 두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 규정을 예외로 인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출산ㆍ질병ㆍ재해 등 비상한 비용 충당을 위한 청구가 있으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임금채권 상계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은 임금 직접지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임금채권 상계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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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