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 해설 — 노동조합 임원

정답 ④번출제 쟁점 노동조합 임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은 임원 임기 상한을 3년으로 둔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세 부과 제한을 두지만 사업체는 제외한다.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는 매년 1회 이상 총회 개최를 정한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종사근로자 조합원의 지위 인정 특례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로 둔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은 노동조합 임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종사근로자 조합원의 지위 인정 특례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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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