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14번 해설 — 환급·조기환급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환급및조기환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① 조기환급신고를할때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경우에는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할때함께 제출하여야하는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 것으로본다
- ② 사업자는각과세기간에대한과세표준과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그과세기간이끝난후25일(폐업하는경우폐업일이 속한달의다음달25일) 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조기에환급을받기위하여신고한사업자는 이미신고한과세표준과환급받은환급세액도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관할세무서장은결정․경정에의하여추가로발생한환급세액이 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사업자에게환급하여야한다
- ④ 조기환급이적용되는사업자가조기환급신고기한에조기환급 기간에대한과세표준과환급세액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는 경우에는조기환급기간에대한환급세액을각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조기환급신고기한이지난후15일이내에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 세법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① 조기환급신고를할때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경우에는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할때함께 제출하여야하는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 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령상 조기환급 규정. 조기환급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 사업자는각과세기간에대한과세표준과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그과세기간이끝난후25일(폐업하는경우폐업일이 속한달의다음달25일) 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조기에환급을받기위하여신고한사업자는 이미신고한과세표준과환급받은환급세액도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49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조기환급신고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틀린 진술이다.
③ 관할세무서장은결정․경정에의하여추가로발생한환급세액이 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사업자에게환급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6.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한다.
④ 조기환급이적용되는사업자가조기환급신고기한에조기환급 기간에대한과세표준과환급세액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는 경우에는조기환급기간에대한환급세액을각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조기환급신고기한이지난후15일이내에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 세법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7.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14번은 환급·조기환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49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조기환급신고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