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20번 해설 — 손익의 귀속시기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손익의 귀속시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손익의귀속시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상품등외의자산의양도로인한익금의귀속사업연도는 그대금을청산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로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소유권등의이전등기(등록을포함)를하거나 당해자산을인도하거나상대방이당해자산을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빠른날이속하는사업연도로한다
  2. 임대료지급기간이1년을초과하는경우이미경과한기간에 대응하는임대료상당액과비용은실제지급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으로한다 ← 정답
  3. 중소기업인법인이수행하는계약기간이1년미만인건설․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및예약매출을포함)의제공으로인한 익금과손금은그목적물의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 익금과손금에산입할수있다
  4. 법인이수입하는배당금은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수입시기에 해당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금융회사등이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신용회복 지원과채권의공동추심을위하여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배당금은실제로지급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 익금에산입한다

선지별 해설

상품등외의자산의양도로인한익금의귀속사업연도는 그대금을청산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로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소유권등의이전등기(등록을포함)를하거나 당해자산을인도하거나상대방이당해자산을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빠른날이속하는사업연도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8. 상품 외 자산은 대금청산일 원칙,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먼저 도래하면 그 날이 귀속시기이다.

임대료지급기간이1년을초과하는경우이미경과한기간에 대응하는임대료상당액과비용은실제지급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1①.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 대응분을 발생주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인법인이수행하는계약기간이1년미만인건설․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및예약매출을포함)의제공으로인한 익금과손금은그목적물의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 익금과손금에산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9① 단서. 중소기업의 단기(1년 미만) 건설 등은 인도기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이수입하는배당금은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수입시기에 해당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금융회사등이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신용회복 지원과채권의공동추심을위하여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배당금은실제로지급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 익금에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70②.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원칙이나, 금융회사 등이 신용회복지원·공동추심을 위해 공동 출자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세법 20번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71①.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 대응분을 발생주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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