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3번 해설 — 익금과 익금불산입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익금과 익금불산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상익금불산입항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주식의포괄적교환차익과주식의포괄적이전차익은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② 자본감소의경우로서그감소액이주식의소각, 주금의반환에 든금액과결손의보전에충당한금액을초과한경우의그 초과금액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 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③ 채무의출자전환으로액면금액이상의주식등을발행하는 경우에는그주식등의시가를초과하여발행된금액은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정답
- ④ 부가가치세의매출세액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주식의포괄적교환차익과주식의포괄적이전차익은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7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② 자본감소의경우로서그감소액이주식의소각, 주금의반환에 든금액과결손의보전에충당한금액을초과한경우의그 초과금액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 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7① 4호. 감자차익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익금불산입한다.
③ 채무의출자전환으로액면금액이상의주식등을발행하는 경우에는그주식등의시가를초과하여발행된금액은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7① 1호 단서.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되어 익금(채무면제이익)에 산입한다.
④ 부가가치세의매출세액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8 5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예수금 성격으로 익금불산입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3번은 익금과 익금불산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인세법 §17① 1호 단서.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되어 익금(채무면제이익)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