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4번 해설 — 경정청구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정청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령상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청구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소득이나 그밖의과세물건의귀속을제3자에게로변경시키는결정또는 경정이있을때에는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을청구할수 없다 ← 정답
  2. 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을받은자는조세조약에따른 상호합의가최초의신고․결정또는경정의내용과다르게 이루어졌을때에는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을청구할수있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최초의 신고․결정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 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에대한판결에의하여 다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에는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을 청구할수있다
  4. 후발적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 날부터3개월이내에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소득이나 그밖의과세물건의귀속을제3자에게로변경시키는결정또는 경정이있을때에는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을청구할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45의2② 2호.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할 수 없다'가 아님).

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을받은자는조세조약에따른 상호합의가최초의신고․결정또는경정의내용과다르게 이루어졌을때에는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45의2② 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결정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최초의 신고․결정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 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에대한판결에의하여 다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에는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45의2② 1호. 판결에 의한 확정은 대표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후발적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 날부터3개월이내에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45의2② 본문.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세법 4번은 경정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세기본법 §45의2② 2호.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할 수 없다'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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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