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6번 해설 — 원천징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원천징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원천징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매월분의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은100분의6)을적용한다
- ② 매월분의공적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때에는 100분의3을적용한다
- ③ 비거주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의납세지는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그비거주자의거류지또는체류지로한다
- ④ 서화․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 경우로서원천징수를하기곤란하여원천징수를하지못하는 경우에는서화․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을지급받는 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본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매월분의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은100분의6)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34①. 매월분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기본세율은 연말정산 시 적용한다. 일용근로자는 6%(§129①).
② 매월분의공적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때에는 100분의3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매월분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143의2). 저율(3~5%) 원천징수는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에 적용된다.
③ 비거주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의납세지는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그비거주자의거류지또는체류지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7①.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거류지·체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고 사업장이 없을 때 거류지·체류지로 한다.
④ 서화․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 경우로서원천징수를하기곤란하여원천징수를하지못하는 경우에는서화․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을지급받는 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령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특례.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스스로 신고·납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6번은 원천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득세법령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특례.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스스로 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