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세법 9번 해설 — 과세표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세표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과세표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단, 제시된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 ① 시가500원, 원가450원인재화를공급하고시가480원인 재화를대가로받을경우과세표준은480원이다
- ② 특수관계인에게시가1,000원인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제외하는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은 아님)을무상으로제공한경우용역의공급으로보지않으므로 과세표준은없다
- ③ 사업을위하여대가를받지않고다른사업자에게인도한 견본품의시가가200원, 원가가150원일경우과세표준은 150원이다
- ④ 재화의공급에해당되는폐업시남아있는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시가가1,000원, 원가가800원일경우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시가500원, 원가450원인재화를공급하고시가480원인 재화를대가로받을경우과세표준은480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29③.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다(받은 재화의 시가 480원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의 시가 500원).
② 특수관계인에게시가1,000원인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제외하는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은 아님)을무상으로제공한경우용역의공급으로보지않으므로 과세표준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2② 단서·§29④.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보고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③ 사업을위하여대가를받지않고다른사업자에게인도한 견본품의시가가200원, 원가가150원일경우과세표준은 150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0(사업상 증여의 예외). 견본품의 무상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재화의공급에해당되는폐업시남아있는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시가가1,000원, 원가가800원일경우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10⑥·§29③.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의제되고 시가(1,000원)가 과세표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세법 9번은 과세표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0⑥·§29③.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의제되고 시가(1,000원)가 과세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