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 해설 — 배당소득
정답 ①번출제 쟁점 배당소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 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정답
- ②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 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 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7①, 시행령 §26의3. 주식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7②2, 시행령.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취득가액'이거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 전입'인 경우에만 의제배당이므로,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7③.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한 금액이며 필요경비 공제가 없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 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7②2.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액은 의제배당 제외 대상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은 배당소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득세법 §17①, 시행령 §26의3. 주식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