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 해설 — 배당소득

정답 ①번출제 쟁점 배당소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 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정답
  2.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3.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 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 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7①, 시행령 §26의3. 주식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7②2, 시행령.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취득가액'이거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 전입'인 경우에만 의제배당이므로,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7③.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한 금액이며 필요경비 공제가 없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 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7②2.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액은 의제배당 제외 대상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은 배당소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득세법 §17①, 시행령 §26의3. 주식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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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