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불복(재조사 결정)
문제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 ③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55⑤·§56③.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을 제기하거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②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65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면 되고,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가능하다.
③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65⑤. 재조사 기한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56③·④.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불복(재조사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세기본법 §56③·④.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