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불복(재조사 결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불복(재조사 결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 정답

선지별 해설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55⑤·§56③.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을 제기하거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65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면 되고,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가능하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65⑤. 재조사 기한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56③·④.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불복(재조사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세기본법 §56③·④.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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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