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결손금·이월결손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결손금·이월결손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 기록하고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 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 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45①. 공제 순서는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이며, 이자·배당부터 공제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45②.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통산이 배제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45③. 당기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은 그 다음에 공제한다(이월결손금 우선 공제 아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45③ 단서. 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결손금·이월결손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득세법 §45③ 단서. 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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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