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7번 해설 — 납세의무자(신탁)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③1. 위탁자 명의 공급 시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②.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며,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0⑧. 위탁자 지위 이전 시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공급자인 기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3③2, 시행령 §5의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대통령령상의 경우(투자신탁 포함)에는 수탁자 원칙의 예외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7번은 납세의무자(신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3③2, 시행령 §5의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대통령령상의 경우(투자신탁 포함)에는 수탁자 원칙의 예외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