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 해설 — 부당행위계산(금전대여 시가)
문제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③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정답
-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전액이 그에 해당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그것만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기준은 5년 초과이므로 '3년인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가 아니다.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89③2.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은 부당행위계산(금전대여 시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기준은 5년 초과이므로 '3년인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