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 해설 — 부당행위계산(금전대여 시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당행위계산(금전대여 시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정답
  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선지별 해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전액이 그에 해당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그것만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기준은 5년 초과이므로 '3년인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가 아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89③2.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은 부당행위계산(금전대여 시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기준은 5년 초과이므로 '3년인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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