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19번 해설 — 상속공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속공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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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②. 신고가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②(과세최저한).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①3.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채무 포함)는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세법 19번은 상속공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①3.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채무 포함)는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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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