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20번 해설 — 공급시기·과세표준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급시기·과세표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 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구 분 기준환율 A제품 제조일(2023.1.10.) USD 1 =1,100원 수출대금 수령 및 원화 환가일(2023.1.12.) USD 1 =1,150원 A제품 선적일(2023.1.16.) USD 1 =1,200원 A제품 미국 도착일(2023.1.18.) USD 1 =1,250원
- ① 1,100,000원
- ② 1,150,000원 ← 정답
- ③ 1,200,000원
- ④ 1,250,000원
선지별 해설
① 1,100,000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기적일)이며, 제조일의 환율은 과세표준 계산과 무관하다.
② 1,150,000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USD 1,000×1,150원=1,150,000원.
③ 1,200,000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공급시기 이후 외화 보유·수령분만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며, 사례는 공급시기 전 환가했으므로 선적일 환율(1,200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1,250,000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59.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환가·환산 기준도 선적일(또는 그 전 환가일)이므로 도착일 환율(1,250원)은 무관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20번은 공급시기·과세표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USD 1,000×1,150원=1,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