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3번 해설 — 제2차 납세의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제2차 납세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정답
- ④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선지별 해설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38②.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38②.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41. 제2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양도인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이고, 한도는 '양도한 대가'가 아니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
④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39. 판정 기준일은 납세의무 성립일이며, 무한책임사원은 한도 없이 부족액 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3번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41. 제2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양도인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이고, 한도는 '양도한 대가'가 아니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