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 해설 — 간이과세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간이과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직전 관련 이미지
🖼️ 직전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CC BY-SA 2.0
  1.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2.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3.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 정답
  4.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선지별 해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 부동산매매업은 광업·제조업·도매업 등과 함께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61①(2024.7.1.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인상). 도배·실내장식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건설업은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공급대가 7천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61①, 시행령 §109.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일반 기준액이 아닌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급대가 5천만 원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간이과세 배제.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은 간이과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61①(2024.7.1.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인상). 도배·실내장식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건설업은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공급대가 7천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4 국가직9급 세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4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