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 해설 — 간이과세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간이과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 ②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 ③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 정답
- ④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선지별 해설
①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 부동산매매업은 광업·제조업·도매업 등과 함께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②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③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61①(2024.7.1.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인상). 도배·실내장식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건설업은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공급대가 7천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④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61①, 시행령 §109.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일반 기준액이 아닌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급대가 5천만 원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간이과세 배제.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은 간이과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61①(2024.7.1.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인상). 도배·실내장식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건설업은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공급대가 7천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